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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부당인출 후 잠적'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시행사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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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5일 0시30분께 대전 지역 모텔에서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590억원(공사비 300억원, 부대사업비 250억원, 기타 40억원)을 투입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5층 200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민간업체인 시행사가 합천군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지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20년 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합천군과 시행사는 2021년 9월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대주단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식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대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A씨가 돌연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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